부정행위로 인한 탈세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세목과 위반 유형에 따라 40%에서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특히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6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를 부과합니다. 반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대해 40%(역외거래 시 6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 외의 일반적인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1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세액 부담이 매우 크고 부과제척기간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10년~15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