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가족, 종업원 등)의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경우 세법상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대금을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여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숨기거나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자체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제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