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시 영수증 발급은 납부 방식과 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액은 10억 원인데 11억 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환급금 관련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다른 세무서를 이용했는데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환급 관련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