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대여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코드: 71309)'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보드게임은 개인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가용품에 해당하며, 이를 대여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 선택은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가장 적합한 코드를 확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