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자녀의 여행 경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그 성격과 금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직접 충당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여행 경비를 지원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자녀의 소득 상태, 지원 금액의 규모, 여행의 목적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