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이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기준
합산 대상 소득: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제외 대상: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특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 등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시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 시기: 소득금액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사실혼 관계: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