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중 취득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상황에 따른 자격 취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