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법적 지위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3.3%를 떼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입니다.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도 있나요?
화물운송업과 복합화물운송업, 제조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