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1인만 고용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는 통상적으로 0.5명으로 계산하며, 특정 요건(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없음, 차별적 처우 금지, 최저임금의 120%~130% 이상 임금 지급 등)을 모두 충족하는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만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1인만 고용된 상황에서 1명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계산 결과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