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 시 납부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으나, 과세표준의 착오나 법령상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취득세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판결문, 감면 신청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