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대응 방법을 가집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