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가 지급받는 고압전기 위험작업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위험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위험수당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정 수당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업무상 위험을 감수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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