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자료조회' 메뉴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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