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은 반기가 시작되는 월을, 지급연월은 반기가 종료되는 월을 기재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6개월 단위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작성 시 다음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 7월 10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투잡 사실이 4대보험을 통해 현재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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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운영 시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