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은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즉,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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