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총 고용 허용 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고용 가능 인원과 절차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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