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E-9, H-2)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
통화 지급: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합니다. 어음, 수표(자기앞수표 제외), 상품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직접 지급: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및 위반 시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휴업수당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
진정 및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지급 요구)하거나 고소(처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건설업 등 특정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최대 4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보증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