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쳤거나,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안마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