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청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차별 시정 등을 신청할 때,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