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은 취득 시점의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분 취득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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