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불분명하다면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관장과 본인만 있는 상황에서 구두로 들은 갑질 발언을 업무수첩에 기록한 것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접세는 기업이 직접 내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담배 회사처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내는 형태가 맞나요?
48세부터 60세까지 연금저축을 매월 50만원씩 납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