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계 해소 시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과 기여도 산정은 법률혼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위해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