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진술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는 법정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조사의 객관성과 보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기관 내부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법인 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기관장과 본인만 있는 상황에서 구두로 들은 갑질 발언을 업무수첩에 기록한 것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입금이 되지 않아도 굳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