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 형태를 말하며, 일반 증여와 달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하며 사후관리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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