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체취득 감면 등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사업고시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법인 포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