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지급받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합산한다는 점은 같으나, 청산금의 처리 방식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산금 수령액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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