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는 현재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특례 규정은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날짜(2026-08-23) 기준으로 해당 특례 세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는 일반적인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