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학교 시설 관리나 재무 관리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방학 중으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부족한 부당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휴가권을 학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