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여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입니다. 지정된 지역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등)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