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셨다면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상속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