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