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차를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 손익이 법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차량의 종류(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라면 해당 차량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