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