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를 사유로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와 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정(+)의 세금계산서 1장을 새로 발급하여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7월 6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되며,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가장 중요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발견 즉시 수정 발급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