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은 경우, 해당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항목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