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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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