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금전소비대차, 도급 또는 위임,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시설물이용권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재금액 변경 시 인지세 계산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계약기간이나 이율 등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과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서에 수량 증감 약정이 있어 실제 총계약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실제 총계약수량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서에서 이미 최고세액을 납부한 상태라면, 기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