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 산정 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비용 산정 및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