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최종 세액공제액이 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공제율이 다르거나, 공제 한도에 걸리거나,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공제율이 15%가 아닌 경우
공제 한도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지출한 금액이 곧바로 15% 곱해진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법정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전체 산출세액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최종적인 세액공제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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