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의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며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부재 시 한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경매 시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 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적습니다.
주의사항: 대항력이 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에는 경매 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