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홈택스 시스템에서도 폐업 상태인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소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작성 연월일은 폐업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 이후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폐업 처리가 완료되어 발급 기한이 지났거나 시스템상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며,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