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자산별·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직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지만, 법인이 자산의 특성이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선택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연수 선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했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