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보수가 전혀 없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의 경우 무급휴직과 달리 휴직 전 소득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최저 보험료(2025년 기준 월 11,170원)가 부과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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