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상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조사 등 경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8월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상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신고된 7월분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