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지급하는 등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취득 시기의 판단:
원칙적으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주의사항: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등기 전이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더라도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등기를 마치는 경우 등 실질적인 취득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