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카페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합니다. 라이브 카페가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라이브 카페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공간을 넘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시설을 갖추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한다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유흥 시설이나 종사자 없이 단순히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