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형태와 고용 기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어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상용근로자(계약직 포함): 고용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이거나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등 일반적인 근로 형태를 갖춘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또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명칭보다는 실제 고용 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이 제출 서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