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동의를 완료하셨더라도, 시스템상 환급금 발생 여부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신고 내역과 세액 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결정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