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인 미혼 여성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므로, 본인 명의로 청약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로서 무주택 요건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