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퇴직소득세 정산 및 납부 기한은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및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